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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재직 중 교사’ 한정은 평등원칙에 어긋”

“조합원 ‘재직 중 교사’ 한정은 평등원칙에 어긋”

입력 2014-09-20 00:00
업데이트 2014-09-2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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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한시적 합법 지위’ 결정 의미와 전망

1심 패소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위헌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는 동안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약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추후 법원 판단에 따라 법외노조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계 안팎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된 법 조항은 교원노조법 제2조다. 이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된다. 해고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재심 결과도 이미 나와) 교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2조의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 노조는 학교가 아닌 지역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전교조가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잘못 도입해 해직자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법 해석상 산별 노조에는 실업자 등의 가입도 허용하고 있는데 교원 노조를 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원 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보면 산별 노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 본안 심리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 결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돼야 한다’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내년 3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제 선고는 이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재 판단이 이뤄진 선례가 없고 해당 결정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하면 위헌 여부 결정까지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항소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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