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커버스토리] “강제조항 만들어 투자사-제작사 떠넘기기 원천차단을… 영세 제작사 난립도 걸림돌”

[커버스토리] “강제조항 만들어 투자사-제작사 떠넘기기 원천차단을… 영세 제작사 난립도 걸림돌”

입력 2014-09-13 00:00
업데이트 2014-09-13 0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부위원장

“예전보다 (영화 제작) 현장 상황은 좀 나아진 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과도기적 단계여서 카메라 뒤에 선 사람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부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부위원장
지난해 영화계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안병호(36) 전국영화산업노조 부위원장은 투자사, 제작사, 관계 당국 등에 공동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의 표준계약서는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최근엔 제작사와 미팅할 때 표준계약서에 대해 먼저 언급하는 등 풍토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일단 표준계약서가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투자사는 제작사의 재량에 맡기는 식으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려는 투자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쓰기를 주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세한 영화 제작사들이 난립하는 것도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다. 안 부위원장은 “2000년 초반부터 영화 제작사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는 등 양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질적인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외면받았다”면서 “국내에는 1500여개의 영화 제작사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투자사에 90% 가까이 제작 자금을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운영 자금, 경상비 지출까지 투자사에 의존하다 보니 표준계약서 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장 촬영에 투입되는 스태프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기획 단계나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참여하는 분장, 미술, 의상팀 스태프들의 경우 촬영 또는 제작팀에 비해 처우가 훨씬 더 열악하다.

안 부위원장은 “부서별·직급별 스태프들의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저예산 영화를 만들 때도 표준계약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영화 흥행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스태프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있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4-09-13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