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금 최대 84만원 돌려받아

연말정산 시 세금 최대 84만원 돌려받아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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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왜 낫나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금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됐지만 현재 도입 사업장이 전체의 15.6%에 그치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50.7%가 가입했다는 점에서 대기업 위주로 가입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라는 채찍 외에도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연말정산을 할 때 퇴직연금을 포함해 개인연금까지 4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48만원)를 받는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에 한해서만 300만원의 12%(36만원) 세액공제가 더 주어진다. 즉 개인연금은 퇴직연금이 없다면 최대 400만원의 12%인 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이 없어도 최대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퇴직연금을 받으면 퇴직금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세법이 바뀐다. 현재 퇴직금은 규모에 따라 6∼38%의 소득세율이 과세되지만 퇴직금의 40%를 소득에서 제하고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 등이 적용돼 거의 모든 퇴직자의 실제 세율(실효세율)이 3%에 못 미쳤다. 연금 수령(세율 3%)을 굳이 선택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의 70%만 내도록 세법이 바뀐다. 40%의 소득정률 공제도 0∼100%로 차별화해 고소득 퇴직자의 세금부담을 늘린다는 방안이다.

퇴직연금에서 우려되는 중도 인출 시의 불이익도 줄어든다. 정부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아 빚을 갚거나 자녀교육비로 써버려 노후생활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에 찾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2%의 세금을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에도 연금소득과 같은 3% 세금을 부과하거나 중도인출이나 해지 대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계획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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