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질식사서 번복… 부실수사 논란

사망원인 질식사서 번복… 부실수사 논란

입력 2014-09-03 00:00
업데이트 2014-09-0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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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안팎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장기간의 지속적 폭행이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질식사에 의한 뇌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던 군 당국이 언론 보도에 따라 지속적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폭행에 무게를 둔 쇼크사로 판단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 배경으로 지난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또 검찰부는 폭행 주도자인 이모 병장을 제외한 가해자 3명이 의료 관련 전공자들로 윤 일병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을 알고도 구타·가혹행위를 이어갔고, 이 병장이 휴가를 갔을 때에도 윤 일병을 괴롭혔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수사 초기 윤 일병의 주요 사망 원인을 음식물이 목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규정했던 군 검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폭행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행으로 근육조직이 파괴돼 발생한 유독물질이 장기에 악영향을 끼친 좌멸증후군이나 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몸속을 흐르는 혈액이 부족해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도 사망 원인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쇼크사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검찰은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하 병장은 지난 4월 6일 5㎏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가담자 4명 이외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 관련 대대장 등 5명을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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