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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4)전문가 좌담

[CCTV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4)전문가 좌담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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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식 구체화… 보안 시스템 강화 급선무”

인구 10명당 폐쇄회로(CC)TV 1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설치한 CCTV는 어느덧 500만대에 이른다. 영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훑고 있는 ‘감시 사회’의 현주소다. CCTV는 양날의 칼이다.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인 동시에 한순간 감시 수단으로 돌변할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CCTV에서 생산된 개인 영상정보의 불법 이용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대 교수, 박영철 용인송담대 법률실무과 교수, 이민영 가톨릭대 법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과 함께 감시가 일상화된 현실을 되짚어보고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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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고학수 교수 안전행정부가 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발행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CCTV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고 운영에 대한 내용은 없다. 지자체는 이런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민간에 운영을 맡긴다. 안행부가 통합관제센터의 위탁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임종인 원장 시·군·구별 재정 능력에 따라 운영의 질적 차이가 너무 크다. 지자체는 안행부에 관제센터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지원받는 데다 운영은 민간업체에 맡기면 된다. 관제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늘었지만 운영에 관한 강제성 있는 법규가 없어 활용도나 보안 유지 능력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정부가 전국 통합관제센터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민영 교수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요원을 민간 위탁업체가 고용한다. 이들은 영상정보에 대한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는다. 안행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관제센터 실태 조사도 ‘현황 확인’에 불과하다.

박영철 교수 관제센터 운영 방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지 않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예컨대 일반인이 자신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려면 특정 시간대의 CCTV 수십만대 중 어느 것에 찍혔는지를 알고 요청해야 한다. 사실상 일반인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제센터는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은데.

임 원장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CCTV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다. 지능형 CCTV는 사건, 사고가 감지됐을 때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하면 경찰이 종일 모니터를 지켜볼 필요가 없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영상을 열람했는지 기록이 남는 전산시스템을 모든 지자체가 활용하면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쉽다.

고 교수 일부 국민은 공공 CCTV를 이용한 경찰의 특정인 사찰에 대해 우려한다. 경찰이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경찰은 ‘범죄 예방 및 수사’라는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 스스로 열람 일시, 횟수 등의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의혹을 없앨 수 있다.

이 교수 CCTV는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예방 실효성은 거의 없다. 호주, 유럽 쪽에서 이미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굳이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민간 CCTV나 블랙박스 등 개인 영상정보에 관한 관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박 교수 공공 부문은 그나마 관리가 이뤄지지만 수백만대의 민간 CCTV는 알 수가 없다. 최근에는 개인이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등장했다. 사전 규제는 어렵겠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 원장 민간부문까지 관리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 불필요한 규제만 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전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불법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교수 ‘구글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부작용이 CCTV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현황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의 입법 규제는 무리가 있다.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코엑스처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떤 영상기기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실태 파악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CCTV 설치 안내판을 붙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 교수 개인정보 처리를 할 때 유출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는 원칙에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인데, CCTV가 옥상에 있다고 해서 안내판도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형식적이나마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안 될 것이다. 안내판은 단순히 CCTV 작동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과 열람, 삭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것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CCTV가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에 활용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은데.

박 교수 호주는 감시장비법에 노동관계 조항을 추가하면서 수유실, 화장실, 목욕실 등에는 아예 음향 송수신장치,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런 원칙적인 규정도 좋을 것 같다. 현재 사업장에서의 CCTV 설치는 단체 협약 대상인데 노동조합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현실적으로 협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 원장 대기업들은 신사협정이 비교적 잘 이뤄지는데 작은 기업들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CCTV나 사이버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중소기업일수록 지적 재산권이나 영업 비밀 유출이 많은데, 이로 인해 자칫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입법을 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나.

임 원장 현재 개인정보보호위는 안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 예산도, 집행력도 없다. 위원장까지 비상임인 데다 단 한 명의 상임위원은 안행부 출신이다. 안행부가 협조를 안 해 주면 개인정보보호위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역할은 달라질 게 없다.

이 교수 개인정보보호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진 안행부를 견제할 상대는 전혀 없었다.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안행부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쥐고 있다. CCTV 규제가 이뤄지려면 위원회가 정보 보호 기능을 안행부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사진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4-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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