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교육 천창순·박나리 모녀 강사
“배려를 배워 가는 아이들을 보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박씨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권리’는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면 대부분 잘 이해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전쟁터에 있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주고 함께 얘기를 나눈 뒤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도 하나의 작은 전쟁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자’는 약속을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씨는 “최근 군 가혹 행위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권리교육과 인성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퍼즐을 맞출 때면 항상 싸우던 아이들이 권리교육 수업 후엔 의식적으로 양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하는데 어릴수록 교육 내용을 잘 흡수한다”고 전했다.
2학기부터 어머니와 함께 강사로 나서게 돼 더 기쁘다는 박씨는 졸업 후 아동복지 관련 일을 할 생각이다. 그는 “학기 중 수업을 들으면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교육을 나갔다”면서 “강사로는 내가 선배니까 엄마가 당황하지 않도록 잘 알려줄 것”이라며 웃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8-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