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경징계 권고… 지청장·차장검사는 무혐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7일 감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체를 발견한 뒤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모 검사와 이를 결재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징계 권고를 결정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 감봉 이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감찰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사사건 처리로 (검사를) 징계한 적은 없지만 직무 태만으로 엄청난 수사력이 낭비됐다”며 “변사체 검시 제도 전반에 미비점이 발견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감봉 기간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그러나, 변사 사건 처리는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동열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이 지청장을 29일자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문책성 인사를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