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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의무기간 없지만 55세 이전 해지 땐 15% 소득세 내야

가입 의무기간 없지만 55세 이전 해지 땐 15% 소득세 내야

입력 2014-08-28 00:00
업데이트 2014-08-2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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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Q&A

정부가 27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면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내야 하나.

-전혀 아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인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돌린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회사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에 계좌를 틀 수 있나.

-가능하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떼서 원하는 금융회사를 찾아가야 한다. 현재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49개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상품과 수수료 등이 다양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

-아니다. 의무화가 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원한다면 한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이후에는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더 넣는 것이 유리한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면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더 넣는 게 유리하다. 내년에 퇴직을 앞둔 김모씨의 경우 올해 300만원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이 돈을 내년에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12%를 돌려받는다. 세금 공제 효과로 12% 수익률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운용사의 운용 수익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은 가입 의무화에 따라 부담이 있지 않을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경우 부담이 늘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중기퇴직연금 기금제도에 참여하면 3년 한시적으로 사업자 부담의 10%와 수수료 부담의 50%를 재정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모든 퇴직금이 퇴직연금 전환 대상인가.

-아니다.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금처럼 유지해도 된다. 그러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는 반드시 연금 형태로 돌려야 한다.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신설 사업장 역시 1년 안에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깰 수 있나.

-가입 의무기간은 따로 없다. 하지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 상품은 55세까지 운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점까지 미뤄진다.

→한 달 단위로 고용 계약을 연장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

-실무적으로 볼 때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로가 이어진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운용사가 투자할 수 있는 위험자산의 범위는.

-주식이나 펀드, 비우량채권, 해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국공채만 안전자산이고 나머지 채권은 다 위험자산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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