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제 싫은 軍… 군사옴부즈맨 도입 사실상 반대

국회 통제 싫은 軍… 군사옴부즈맨 도입 사실상 반대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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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보안상 시기상조” 인권·복지 개선 의지 퇴색

군 당국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된 ‘군사옴부즈맨’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 군 인권 개선과 병영 적폐 청산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옴부즈맨은 군 외부의 옴부즈맨(감독관)이 군대의 인권과 복지 현황을 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군 소식통은 24일 “군 내부적으로 장병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사회와 안보 환경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강하다”고 부정적인 기류를 전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관계자와 민간 위원들 간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군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 및 국방신고센터, 소원수리함 제도 등 자체 인권감시시스템과 더불어 외부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관련 민원을 다루고 있는 만큼 군사옴부즈맨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군사옴부즈맨이 제한 없이 부대를 방문하고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할 때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속내는 입법부(국회)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냉전 시기 소련의 위협을 받은 서독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듯 보안 때문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행정부 직속 기관들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의 감시 아래 포괄적 권한을 갖춘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군 인권 침해 관련 진정 1177건 가운데 74.3%인 875건을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시키는 등 적극적인 인권 개선 의지가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군사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층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면서 “이에 반대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군 법원은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다시 기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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