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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판결 “황우석 파면 정당”…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면 8년 만에 확정

황우석 판결 “황우석 파면 정당”…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면 8년 만에 확정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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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파면. 황우석 판결. 황우석 박사.
황우석 파면. 황우석 판결. 황우석 박사.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


‘황우석 파면’ ‘황우석 박사’ ‘황우석 판결’ ‘황우석 줄기세포’

황우석 파면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소송이 제기돼 4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크다”며 “조작된 논문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분야 등에서 업적을 남겼다고는 하더라도 고의로 논문을 조작한 국립대 교수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는 물론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황우석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우석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 황우석 박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논문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논문조작은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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