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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신학용 놓친 檢… ‘야당 탄압’ 강한 반발 부딪힐 듯

신계륜·신학용 놓친 檢… ‘야당 탄압’ 강한 반발 부딪힐 듯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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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지는 입법로비 수사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늦게 기각됨에 따라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검찰은 ‘강제 구인 시도’라는 초강수를 꺼내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방탄국회’를 뚫은 검찰로서는 ‘야당 탄압’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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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관계자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실에 들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 있지 않았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검찰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관계자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실에 들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 있지 않았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검찰은 수사 착수 전부터 ‘소환→구속영장 청구→구속→사법처리’의 수순을 그려놓은 듯했다. 한 차례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찰은 그동안 “진술만 갖고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 증거로 말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법원은 이들을 구속하지 않고서도 수사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던 검찰의 수사 ‘로드맵’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검찰은 두 명의 신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부족하고 김 이사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출판 축하금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물증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김재윤(49) 의원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가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보다 무겁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박 의원은 범죄 혐의만 11개로 전체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이 넘는다. 조 의원도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만 1억 6000여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금품수수 액수만 따지면 세 의원 모두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 혐의만 놓고 보면 조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야당 세 의원이 받은 금품의 총액보다 많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 수사와 ‘피살 재력가 장부 검사’ 논란에 이어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 성추문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통한 국면 전환을 꾀했으나 외려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 검찰 기소에 이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법원이 야당 의원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만큼 야당의 ‘구색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게다가 향후 수사 동력이 약해져 주도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조정식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검찰의 야당 의원 망신주기 수사를 규탄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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