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일탈” 치부 성추문에 면죄부

법무부 “개인일탈” 치부 성추문에 면죄부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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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의혹 CCTV 속 남성 1명뿐” 김수창 前지검장 가능성 높은데…

법무부가 거리에서 음란한 행위(공연 음란)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을 의원면직 처리하며 ‘검사장 추문’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역풍만 커지고 있다. 유병언 수사 실패에 이어 ‘피살 재력가 장부 검사’ 사건으로 법무·검찰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검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검사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일탈 행위이며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중징계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비리엔 무딘 칼날이 성추문 꼬리 자르기에는 너무 잘 드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과거 ‘벤츠 여검사’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까지 임명해 의욕적으로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사 직무와 관련된 비리가 아닌 성추문 등에는 속전속결 식 꼬리 자르기나 제 식구 감싸기가 더 두드러졌다. 2012년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전 검사를 해임 처분하면서 “로스쿨 출신의 초임”임을 강조하며 검찰 조직과 선을 그었다. 지난해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아예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밝힌 이모(37)씨의 고소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연말 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감찰을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해서도 ‘감찰본부장 경고’를 주는 데 그쳤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법무부와 검찰이 엄정한 법 집행보다는 조직 피해 최소화에 급급하면서 국민의 신뢰까지 갉아먹고 있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존재 명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확보한 분식집 앞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이날 직원 2명을 제주로 급파해 CCTV에 찍힌 남성의 신장계측 등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지검장의 주장과 달리 사건 현장에 다른 남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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