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제’ 내년 1월 예정대로… 재계 “연기해야”

‘온실가스 거래제’ 내년 1월 예정대로… 재계 “연기해야”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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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년간 탄소배출 할당량 늘려… 기업들 “추가비용 조 단위” 반발

정부가 온실가스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초기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늘리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재계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중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제사회에 이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혔고 시행 시기를 법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계획한 대로 거래제를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첫 3년간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늘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번달 말까지 관계 부처, 재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연도별 할당량을 정한 뒤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 시기도 5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로 국내 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과 유보하는 방안을 모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다시 측정해 할당량 기준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많게는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투자와 고용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다퉈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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