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유병언법 ‘용두사미’

김영란법·유병언법 ‘용두사미’

입력 2014-08-11 00:00
업데이트 2014-08-1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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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말만 꺼내놓고 정파적 이해 매몰… 상정조차 안했거나 논의 일정 불투명

정치권이 세월호 사태 후속 처리와 관피아 척결을 외치며 의욕을 앞세웠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 환수강화법안)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및 상임위별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 등 야당이 후폭풍에 휩쓸린 탓도 있지만, 여야가 말만 꺼내놓은 뒤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 선거 승리에만 매몰돼 정작 약속한 입법은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마다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논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19대 후반기 법안소위 구성이 공전하는 바람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법사위에 상정된 유병언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뒤 감감무소식이다. 여야는 오는 14일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했지만, 이들 법안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이 정국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면서 다시금 뒤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앞서 이미 정부·여당은 김영란법과 유병언법을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키로 공언한 바 있지만 허언에 그쳤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영란법 원안에서 문제됐던 부분의 미세 조정은 거의 끝났다. 대가성이 있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부정 청탁 범위는 ‘합법적 절차’ 기준을 세분화했다”면서 “원포인트 법안소위만 한두 차례 열고 8월 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책임을 미뤘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를 여당에서 들어줘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유병언법은 범죄자의 상속·증여재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 논리의 허점에 발목 잡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이 ‘포퓰리즘 법안’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재판 없이 제3자 명의의 재산을 환수하려다 보니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면서 “당장 정기국회 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론 눈치에 떠밀린 여야 지도부가 지난주 세월호특별법 합의문에서 ‘김영란법·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면죄부만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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