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뜯어보니
정부가 2016년부터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고액연봉자의 퇴직금에 세금을 더 매기기로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을 걷기 쉬운 ‘유리지갑’ 직장인의 주머니만 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증세 방안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자영업자에게는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액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업종에 따라 0.3~0.6% 포인트 더 깎아주는 우대공제율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소액주주의 배당금에 붙는 소득세율은 14%에서 9%로, 대주주는 31%에서 25%로 낮춘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세금도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2016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에서 손해 본 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도 시행한다.
퇴직소득세 증가 기준을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고액 연봉자 기준을 연봉 2억원(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 1억 5000만원 초과와 동일)으로 설정했지만 퇴직소득세 증가 기준은 8000만원이 낮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보수표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연봉 1억 1519만원) 이하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금의 세금은 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무조사로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면서 “퇴직소득세 인상 기준 1억 20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1%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민·중산층 근로자보다 고액 연봉자의 세금을 늘리는 게 맞지만 고소득 자영업자, 주식투자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증세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내수 및 부동산 활성화, 배당 증대를 위해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