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축소 목표 미달… 공약재원 마련 차질 예상

세금감면 축소 목표 미달… 공약재원 마련 차질 예상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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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들여다보니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7년까지 4000억원가량의 비과세·감면만 줄이기로 결정해 공약가계부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 줄어드는 비과세·감면 규모는 당초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줄이기로 계획한 비과세·감면 규모 2조 7000억원의 14.8%에 불과하다.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세제 지원을 더 늘리고 있어 비과세·감면을 계획대로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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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3760억원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이만큼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총 134조 8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면서 비과세·감면 축소로 2017년까지 총 1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5조 3000억원의 비과세·감면을 즐일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4조 4000억원에 그쳐 이미 목표치보다 9000억원이 모자란다.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세수 효과가 4000억원에도 못 미쳐 내년에만 2조 30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기재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해 내년부터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증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올 2분기부터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기가 침체돼 약 8조 5000억원의 세수 부족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장밋빛 세수 전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문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비과세·감면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설계해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끝날 예정인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등 6개만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들은 없애도 세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쉽게 없앨 수 있는 제도만 폐지한 셈이다.

반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비과세·감면 제도 중 금액이 큰 상위 10대 항목은 모두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 감면액이 1조 8460억원에 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바꿔서 2017년까지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 3765억원)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일부 축소했지만 규모가 적고, 앞으로는 줄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공약가계부를 지키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금씩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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