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윤 일병 머리 맞아 의식 잃어… 병원 도착 당시 호흡·맥박 없어”

[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윤 일병 머리 맞아 의식 잃어… 병원 도착 당시 호흡·맥박 없어”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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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추가 폭로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입수해 발표한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서는 기존 공소 사실 외에도 가해자들의 집요한 가혹행위와 윤 일병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새롭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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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브리핑 도중 현장 검증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임 소장은 “윤 일병을 구타한 선임병들의 혐의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체크카드도 받아 강제로 사용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 0시쯤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러닝셔츠와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면서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통상 속옷을 찢는 행위는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행동이 윤 일병에게 수치심과 공포를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군 검찰은 지난 5일 가해자들이 윤 일병 스스로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공범 하모(22)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병장은 윤 일병으로부터 카드를 받았으며, 병사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너 앞으로 잘못하면 (내가) 신용카드 쓴다, 맞지?”라고 말해 “예‘라는 대답을 얻었다.

지난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병장이 “뇌사 상태가 이어져 윤 일병이 말을 못 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고 말하는 것을 김모 일병이 들었다는 진술도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가족이 다섯 번의 헌병대 수사보고가 있을 때마다 “목격자인 김 일병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이 병장의 적성적응도 검사표에 ‘사소한 자극에도 불쑥 화를 표출하거나 폭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병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록된 사실도 공개했다. 지휘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일병 부검 감정서에 갈비뼈 15개가 부러진 점 등이 명시된 것으로 볼 때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심장의 멍과 폐 손상, 가슴 안쪽의 멍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면서 “윤 일병의 부러진 갈비뼈 15개 중 14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겼다”고 밝혔다. ‘입원 환자로 핵심 증인인 김모 일병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일병은 사건이 발생한 의무지원반에 입원했던 목격자인데 군 검찰에서 재판에 출석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김 일병은 천식으로 조기 전역한 상태였고 부모가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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