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조현룡 의원 이르면 7일 영장

‘철도 비리’ 조현룡 의원 이르면 7일 영장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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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여원 수뢰 혐의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6일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배경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조 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모두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했으며 금품 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세 의원이 모두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 김 의원 및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 언론인 출신 정치인 장모(55)씨와 함께 오봉회 친목 모임 멤버였던 전현희(50)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 등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인천지검에 출두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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