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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軍 특수성’에 무너진 병사 인권… 국방부·與 반대로 법안 무산

[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軍 특수성’에 무너진 병사 인권… 국방부·與 반대로 법안 무산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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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법 제정 ‘헛바퀴’ 왜

가혹행위, 구타 등 군대의 해묵은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단체 등은 그동안 ‘군 인권법’ 제정 등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군은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했다. 그 대신 국방부는 상급기관의 명령과 같은 ‘인권업무 훈령’을 대책으로 만들어 대처했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는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을 막을 수 없음이 최근 일련의 사고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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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당시 현장 검증 모습
윤 일병 사건 당시 현장 검증 모습 28사단 윤모 일병에 대한 폭행을 주도했던 이모(왼쪽) 병장이 지난 4월 11일 군 당국이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윤 일병의 좌측 옆구리를 때리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군은 가해자들이 간식을 먹으면서 윤 일병을 폭행했던 4월 6일 당시를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을 4일 공개했다.
육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권고안으로 군 인권법 제정과 군 인권교육의 ‘의무과목’ 지정, 병사 계급별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부대 진단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국방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의 속내는 한마디로 군 인권법 제정이 상명하복이라는 군 기강과 명령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인권위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국방부가 군 인권법 입법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 법안은 ▲병사 개인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폭언·폭행·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언론·출판의 자유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군사옴브즈맨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병사가 정치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가입해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벽에 부닥쳤고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군 인권법을 통과시키려면 군인 복무 규율을 강화하는 ‘군인복무기본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인권 보장이 중요하지만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의 의무와 책임 등도 같이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해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사의 인권을 둘러싼 군과 인권기관 사이의 충돌은 한두 번이 아니다. 국방부는 2007년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인권위는 국방부의 법률안이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의무를 규정하는 데 치우쳤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명령을 금지하는 등의 좀 더 강력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장병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결국 2008년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국방부는 이번 윤모 일병 사건으로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군 인권법 제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눈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은 군인지위향상 기본법과 군인복무 기본법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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