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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살된 ‘軍인권법’… 방치된 ‘군대판 세월호’

묵살된 ‘軍인권법’… 방치된 ‘군대판 세월호’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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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년 전 인권위 권고 거부… 되풀이된 ‘병영 폭력’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발생 이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인권법’ 제정을 국방부가 사실상 묵살한 것이 이번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국방부가 전향적인 차원에서 군 인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민구 국방 ‘대국민 사과’
한민구 국방 ‘대국민 사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일 국방부와 인권위 등에 따르면 2012년 인권위는 4명의 사망자를 낸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1년여간 군 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인권법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법률 제정은 물론 훈령 개정과 같은 낮은 단계의 조치도 없었다.

인권위는 당시 병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수단이 각종 규율이나 명령 등으로 흩어져 있다는 이유로 통일된 군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고안은 병사 계급별 대표로 구성된 병영생활 협의체 구성과 부대 진단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등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권고안이 상명하복의 군 명령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가능성을 우려해 권고를 사실상 묵살했다. 당시 군 일각에서는 현행 군 인권업무 훈령으로 ‘군 인권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군이 근본적 개선 마련을 외면하고 훈령과 같은 소극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 ‘윤 일병 사건’과 ‘GOP 총기난사 사건’ 등 군대 내 대형사고의 배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국방부와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조만간 군대 내 구조적 병영부조리 문제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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