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탈출 안내방송 안 했다” 검찰 결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승조원들은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김 경위는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경위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