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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열차충돌사고 기관사 과실에 무게

태백 열차충돌사고 기관사 과실에 무게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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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동장치 해제하고 정지 안 한 듯

22일 강원도 태백에서 일어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원인으로 기관사 과실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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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 열차 충돌 사고…밤샘 복구작업
영동선 열차 충돌 사고…밤샘 복구작업 영동선 열차 충돌 사고 현장인 강원 태백시 상장동 태백역∼문곡역 사이 구간에서 23일 새벽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 53분께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와 청량리발 강릉행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정확한 사고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관사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광열차(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가 문곡역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무궁화호 열차를 들이받았을 때 자동제동장치(ATS)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대씩 교대로 지나가려면 정차했어야 하나 관광열차는 정거장을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열차가 신호기 전방의 센서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울려 기관사가 자동제동장치를 해제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전방에 있던 무궁화호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때 시속 45㎞ 이하로 서행하다 신호기 600m 앞에 있는 센서를 지나면 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해 정지신호가 켜지는 동시에 경보음이 울린다.

이때 기관사가 바로 확인버튼을 눌러 자동제동장치를 해제하고 적절한 위치에서 정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관사가 의식을 잃는 등 비상 상황에서 5초 안에 경보장치를 끄지 않으면 열차가 자동으로 멈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사가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자동제동장치 알람이 울리면 정차해야 하는데 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기관사 과실이나 신호체계 이상 여부, 관제사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기관사 등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등 11명이 입원했으며 나머지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했다.

사고 당시 관광열차에는 승객 40명과 승무원 4명, 여객열차에는 승객 63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111명이 타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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