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없이 정황만… 김형식 살인교사 입증이 관건

물증없이 정황만… 김형식 살인교사 입증이 관건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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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력가 살인사건 수사발표

3000억원대 자산가의 죽음과 현직 서울시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끈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살인사건 수사가 일단락된다. 검찰은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4개월여간의 검·경 수사과정에서 살인 교사의 정황 증거만 드러난 탓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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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김 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팽씨의 살인 혐의는 본인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 등으로 충분히 입증됐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살인 교사의 동기가 전혀 없고 수사가 팽씨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원점 재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복구하지 못한 팽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추가 복원해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직접 증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팽씨 변호인 측은 “팽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김 의원의 살인 교사 동기를 밝혀낼지도 주목된다. 경찰은 피살된 송모(67)씨 소유 S빌딩 증축 문제를 놓고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 청탁을 받았지만 성사시키지 못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김 의원이 차용증을 쓰고 빌려 간 5억 2000만원을 포함해 5억 9000여만원을 받은 기록이 있다. 그러나 송씨 큰아들이 장부를 훼손한 사실이 밝혀져 장부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또한 송씨가 숨졌기 때문에 대가성 입증도 쉽지 않다. 검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까닭이다.

한편 남부지검은 김 의원 살인 교사 사건을 마무리한 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정·관계 로비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장부엔 1991년부터 송씨가 매일 만난 사람들 이름과 함께 쓴 돈의 액수와 용도가 적혀 있다. 다만 1억원 미만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사자들 또한 송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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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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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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