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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스펙’으로 만남 사이트 여성들 농락, 돈 뜯어낸 30대 검거

‘허위 스펙’으로 만남 사이트 여성들 농락, 돈 뜯어낸 30대 검거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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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주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호감을 사 결혼을 약속한 뒤 태도를 바꿔 협박 등을 해 억대 금품을 챙긴 ‘철면피’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5일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을 상대로 3억 6000만원을 갈취한 박모(39)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혼 직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렀다.

박씨는 우선 인터넷 만남 주선 사이트에 가입해 사기 대상을 골랐다. 그가 가입한 사이트는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만 5000원만 내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어 연애 및 결혼 상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다.

문제는 이 사이트의 회원 프로필은 검증없이 가입자가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가짜 스펙’을 내놓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박씨는 이 점을 이용, 자신이 독일의 한 명문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아버지는 한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라고 속였다. 박씨의 거창한 신상명세에 혹한 여성들은 그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그는 여성들과 정식으로 사귀게 된 뒤, 자신이 미혼이고 재산이 많다고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100억원 상당의 주식 잔고 증명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보여주기까지 했다. 감언이설로 여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물론이었다.

박씨는 여성들이 마음을 열고 결혼을 승낙하면 금새 태도를 바꿨다.

그는 여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을 해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박씨의 본모습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의 파렴치 행각은 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처음 검거됐을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박씨의 추가 범죄를 추궁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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