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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간첩이라 해 증거 위조… 잘못 깨닫고 뉘우치며 용서 빕니다”

“국가기관이 간첩이라 해 증거 위조… 잘못 깨닫고 뉘우치며 용서 빕니다”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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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유우성에 편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필로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를 써 지난달 2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유씨 측에 전달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국정원이 저에게 답변서를 부탁할 때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저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적인 김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면 앞으로 국적 문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국정원과 검찰도 한국의 국가 기관이니 믿었다”고 썼다. 이어 “우성군을 모해하려는 의도는 생각지 못했다”면서 “저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치며 우성군의 넓은 양해와 용서를 빈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인데 ‘국보원’(국민생활보호원)으로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또 유씨에 대해서는 “간첩이 분명하고, 증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면 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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