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모 잃고 후견인도 못 찾는 세월호 아이들

부모 잃고 후견인도 못 찾는 세월호 아이들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0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도로 이사 가던 5살 소녀 실종 아버지 아직 친권자 존재 후견인 지정에 최대 1년 소요 유산·보상금 등 법적 처리 공백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이 아직도 지정되지 않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실종된 부모의 시신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거나 최근에야 시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후견인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줄 대리인으로, 후견인 지정이 늦어지면 법률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26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권모(5)양과 조모(7)군의 후견인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권양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 가는 도중에 부모와 오빠(9)를 잃었다. 권양의 아버지 권모(52)씨는 제주도에서 감귤농사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5년간 건물 계단 청소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권씨 가족은 마침내 지난 4월 15일 세간을 실은 트럭과 함께 세월호에 올랐지만 사고가 나 꿈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권양은 구출됐지만 다른 가족은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아버지와 오빠는 아직도 실종 상태다. 권양의 큰아버지는 지금도 전남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실종된 동생과 조카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양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지정도 지연되고 있다. 비록 실종 상태이지만 친권자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권양 아버지가 계속 발견되지 않을 경우 권양에 대한 후견인 지정에는 최대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선박의 침몰로 실종자를 찾지 못할 경우 1년이 지나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친권자가 현재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제주도 가족 여행에 나섰다가 부모를 잃은 조군도 후견인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 함께 세월호에 올랐던 아버지 조모(44)씨가 지난 5일에야 시신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친척들은 이미 발견된 조군의 어머니, 형과 함께 조씨에 대한 장례를 마무리했다. 현재 조군은 서울에 사는 외삼촌과 함께 지내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민법에 따라 정비된 미성년후견인 제도는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이 청구된 후견인이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한 뒤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845건의 미성년후견인 심사가 마무리됐는데 이 중 645건만 인정되고 191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양과 조군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줄 대리인의 공백 상황이 벌어진다. 통장 개설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활동조차 하기 어려우며 부모 유산에 대한 운용과 세월호 피해 보상금 수령 등도 복잡해질 수 있다.

세월호 일반인 피해자 가족들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미성년후견인이 있어야 아이들에 대한 법적 문제를 대리해 줄 수 있다”면서 “게다가 법원 심리에 의해 후견인이 지정되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양육자가 될 수 있고 후견인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27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