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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버린 코피노 형제 직접 ‘아빠 찾기’ 첫 승소

한국이 버린 코피노 형제 직접 ‘아빠 찾기’ 첫 승소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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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유전자 검사서 친자 확인” 코피노 3만명 추정… 사회적 파장 클듯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Kopino·Korean과 Filipino의 영어 합성어)가 국내 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인을 받아냈다. 코피노가 직접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것은 처음이다. 잘못된 성문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코피노가 필리핀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까지 낳아 가정을 꾸리고 살던 사업가 C씨는 1997년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다. C씨는 D씨와 두 자녀까지 낳으며 살던 가운데 2004년 돌연 한국으로 귀국했다. 당시 필리핀에서 운영하던 회사까지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C씨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기자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을 들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불법 체류로 인한 추방 위기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아 2012년 12월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C씨에게 법원이 강제수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고지하는 등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법정공방은 유전자검사를 관련 기관에 맡기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A군과 B군이 C씨와 혈연관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권 판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D씨는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D씨를 무료 변론한 조동식 변호사는 “D씨가 단순히 금전 취득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라면서 “A군과 B군을 C씨 호적에 편입시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정확한 코피노 수가 집계된 적은 없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 자료를 인용해 ‘3만명에 달하는 코피노가 한국과 필리핀 정부 양쪽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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