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교보생명 구조조정은 정년연장 탓?

[경제 블로그] 교보생명 구조조정은 정년연장 탓?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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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악화 선제 조치 아냐” 2차 구조조정 얘기까지 솔솔

교보생명이 상반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일단 마무리했지만 뒷말이 끊이질 않습니다. 2차 인력 구조조정이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창업이 여의치 않으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창업 휴직제’도 결국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교보생명이 12년 만에 단행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놓고 저금리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년 연장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교보생명의 전체 직원 4700여명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자는 대졸 일반직군의 15년차 이상 직원입니다. 일반직은 모두 2300여명으로 과장급 이상이 60%를 차지합니다. 인적 구조가 역(逆)피라미드형으로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번에 48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니 일반직만 놓고 보면 5명 중 1명이 옷을 벗은 셈입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7일 “교보생명은 올 1분기에 14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고, 우리은행 인수를 추진할 정도로 다른 생보사보다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미리미리 곧 55~60세가 될 직원을 최대한 솎아내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2차 인력 구조조정도 곧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2000년 이전에 공채로 입사한 40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2년 뒤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희망한 만큼 명퇴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또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측에서는 이번에 최대 700명까지 명퇴자를 기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희망퇴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창업 휴직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00여명이 신청한 창업 휴직제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6개월, 1년, 2년) 동안 나가서 살길을 찾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우대권’을 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우대권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 휴직제를 신청한 직원이 복귀하려면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조건 없이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무연고 인사 발령부터 부진자 교육 등 회사의 ‘찍퇴’(찍어서 퇴직) 압력을 모두 이겨내야 합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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