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 징역형
지난해 4월 10일 밤 11시쯤 목사 A(54)씨는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B(18·당시 고3)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B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고 이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