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지키자] <5> 軍, 기강부터 바로 잡아라

[기본을 지키자] <5> 軍, 기강부터 바로 잡아라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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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무기 사고·性 군기 위반 하루 1.6건… 軍 신뢰도 추락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는 비교적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 들어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한 군의 허술한 대응과 기강해이가 잇따르자 35조 7057억원의 국가예산(올해)을 사용하는 군의 위기대응능력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국방예산 확대와 복지 개선을 강조하나 지난 60여년간 군의 폐쇄성에 따른 적폐가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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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일 ‘제 65회 국군의 날’을 맞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10월 1일 ‘제 65회 국군의 날’을 맞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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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충북 청원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F4(팬텀) 전투기가 이륙하려던 중 공대공미사일(AIM9) 1기가 떨어져 부품 일부가 2.3㎞지점까지 튕겨져 나간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전투기의 미사일 발사 장치가 과열돼고 전선이 합선돼 일어난 사고라 밝혔다. 군 당국은 “정비불량이 문제가 아닌 30년 넘게 운용된 기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여전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는 이전에도 발생했다. 2001년에는 군산 기지를 이륙하던 공군 전투기가 이륙 직후 공대공미사일 1발을 잘못 발사해 서해상으로 날아가기도 했고 1991년에는 청주기지에서 전투기가 회로불량에 의한 미사일 오발사고를 일으키기도 해 군의 개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 당국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군은 언제까지나 무기 탓만 한다는 불만과 함께 투명성과 청렴성이 결여됐다는 이미지를 심화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방정책과 군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42.4~63.3%를 오르락내리락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군에 대해 젊음, 능력, 활기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군의 투명성(26.9%), 깨끗함(37.2%), 개방성(35.3%), 공정성(36.2%), 미래지향성(43.3%)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은 27일 “군 조직이 관료화되면서 왜 자신들이 대군을 유지해야 하는지 기본의식이 결여되고 있다”면서 “값비싼 차세대 첨단 무기를 구입해 온다 해도 전투능력은 이전 세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잇달아 일어나는 성(性) 군기 위반 사고는 군에 대한 신뢰가 앞으로 더욱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군 내부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 군기 위반 사고는 모두 3459건(하루 평균 1.6건)이고 이 가운데 간부(군무원 포함)급 이상은 577건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에는 경기도 모 사단의 부사관이 부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고 3월에는 해군 1함대 초계함에서 상급자가 여군 소위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 기강 해이로 발생하는 사고는 군 내부에 팽배한 보신주의와 솜방망이 처벌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6년 동안 육군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사건을 일으킨 간부 24명 가운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했고 8명은 사실상 경고 수준의 ‘견책’을 받았다. 또한 육군 간부들의 성추행 사건은 195건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46명만 견책을 받았고 파면·해임·강등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는 7명만 받았다.

특히 고위 장성들의 성추행 등 군기 위반의 경우 수사와 기소보다는 자진 전역지원서를 받는 식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거나 ‘피해 여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입막음하는 관행도 적폐로 지적된다. 군 관계자는 “진급을 중시하는 조직 내부에서 지휘 책임자들도 사건이 확대되면 자신의 신상에 닥칠 후유증을 가장 우려한다”고 토로했다.

군 사법체계상 관할 내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은 재량에 따라 형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감경권도 도마에 올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지휘관의 감경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시에 전투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해온 감경권을 평시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군 내부의 온정주의는 진급 경쟁에 사활을 걸다 도태되고 좌절하며 활력을 잃은 군 조직의 한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장기복무 장교의 평균 전역 연령은 46.1세, 부사관은 44.8세다. 근로자 평균 퇴직연령인 53세보다 7~8살 젊고 전역 군인 4명 중 1명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받는 연금 혜택도 없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부사관 등으로 군에서 전역해 나와도 사실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복무 군인들의 계급정년을 1~3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 스스로 ‘철밥통’을 구축하려 한다는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은 부담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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