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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제주도 외국-국내 합작 외국교육기관 설립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제주도 외국-국내 합작 외국교육기관 설립 입법예고

입력 2014-05-23 00:00
업데이트 2014-05-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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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교육개방에 ‘교육 상품화’ 우려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합작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23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가 교육규제 완화 정책으로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작업이다. 국내 기업, 사학재단, 외국학교에 ‘특혜성 교육개방’이 되고 교육의 상품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가 강행 의지를 밝힌 셈이다.

개정안은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국내학교법인과의 합작을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2010년 대구국제학교(미국),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미국) ▲2011년 FAU 부산분교(독일) ▲2012년 송도의 한국뉴욕주립대(미국) ▲올해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미국), 송도의 겐트대 글로벌캠퍼스(벨기에), 송도의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미국) 등 외국교육기관 7곳의 설립 주체는 모두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되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에 제약이 가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우수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설립되면 연 40억 달러 규모의 유학수지 적자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사정에 정통한 국내학교법인이 입학 등에 도움을 주고, 외국학교의 명성과 노하우를 살려 학교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인천 송도에 국제캠퍼스를 둔 연세대가 외국대학과의 합작을 검토하는 등 여러 대학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학교를 활용한 영리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삼성, 현대, 하나은행 등이 우후죽순 고교를 설립하는 상황에서 합작학교 설립을 허용하면 경제자유도시에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비싼 교육상품을 팔 수 있다”면서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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