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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권력 동원 ‘유병언 체포작전’… 6대 지검에 검거반 가동

檢 공권력 동원 ‘유병언 체포작전’… 6대 지검에 검거반 가동

입력 2014-05-21 00:00
업데이트 2015-0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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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檢 ‘최후통첩’도 거부… 향후 수사 전망은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원에 나와 스스로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하면서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유씨에 대한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유씨는 그간 은신하고 있던 곳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금수원 강제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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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 직원이 영장심사장으로 향하는 출입문을 잠그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 직원이 영장심사장으로 향하는 출입문을 잠그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일 유씨 일가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씨가 금수원을 빠져나와 서울 등지의 구원파 신도 집에 은신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국 6대 지검에 검거반을 편성해 유씨 추적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 시점부터 지난 17일 전후까지 유씨는 상당 기간 금수원에 있었다”며 “유씨 주변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와 접촉, 탐문, 잠복상황, 관련자 통신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금은 유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종교시설’임을 내세워 검찰의 출입까지 막고 있는 금수원에 몸을 숨겼지만, 금수원에 대한 강제 수색 가능성이 커지자 금수원 뒷산 너머에 있는 호미영농조합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미영농조합은 유씨의 비밀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검찰은 유씨가 이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9일 현장을 급습했지만 이미 유씨가 빠져나간 뒤였다. 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검찰은 별장 관리인 측의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갈 상황이 아닌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수원 내·외부 및 유씨에 대한 감시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소환 이전부터 인력과 역량을 총동원해 세밀하게 순찰·감시했으나 금수원의 면적이 넓은 데다 신도들이 내부 진입을 가로막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인영장이 22일 만료되는 만큼 우선은 만료 시점까지는 유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로 금수원 강제 수색을 포함한 유씨 체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씨의 도주와 별개로 금수원에 대한 수색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유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 비리를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 대균(44)씨 역시 금수원에서 구원파 신도들의 비호를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달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또한 수사 착수 이후 생활과 도주 과정에 금수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의자인 유씨를 숨겨주고 도주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철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40개 중대 3000여명을 동원해 유씨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8일 경기 경찰과 소방서, 안성시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진입 계획 및 안전 대책 등을 마련했다. 검찰은 안성시로부터 금수원 건물 현황도를 넘겨받아 내부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에 있는 구원파 관련 시설과 신도의 집 등에 대해서도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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