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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 큰 환경규제 개혁, 재활용산업 발전 도움/최주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기고] 통 큰 환경규제 개혁, 재활용산업 발전 도움/최주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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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최주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최근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환경부는 5개의 비현실적 규제 철폐를 약속하였다.

그 가운데 자원순환 분야는 폐기물 재활용의 용도·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합성수지 포장재 감축기준의 준수 의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의 규제들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합성수지 회수·선별 재활용 체제가 미흡해 재활용 과정에서 2차 오염이 우려됐던 시기에는 꼭 필요했던 규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이 다양화·고급화되었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회수·선별까지 확대되어 규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혹시 규제를 혁파한다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이번 폐기물 규제 개혁의 목적은 큰 틀에서 자원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규제의 완화가 돼서는 안 된다.

첫째, 폐기물 재활용의 허용은 오염경로인 공기, 수질, 토양에 대한 환경 부하량을 줄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면 된다. 각종 환경규제법에서 제외된 오염물질까지 다루는 폐기물관리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새로운 자원 재활용 기술이 기존 방법에 비해 2차 오염 감축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년간의 창업 보육이 필요하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생원료의 최소한 가격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 폐지되면 농수축산물 포장재의 재질 전환이 진행될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관련 재활용 시설의 확충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 최근 자원순환 사회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이 매립·소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을 위해 사용 후 버리는 폐기물을 관련법에서 일차적으로 관리하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생원료의 생산, 재활용 제품의 생산, 우선 구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걸림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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