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 맞다… 靑 개인정보 조회는 정당한 감찰”

檢 “채동욱 혼외자 맞다… 靑 개인정보 조회는 정당한 감찰”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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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前검찰총장 혼외자 수사 결과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취득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채 전 총장의 뒷조사와 관련한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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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결론 내리고, 채모군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채 전 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퇴임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이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결론 내리고, 채모군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채 전 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퇴임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은 7일 채 전 총장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가 형사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우선 “혼외자 여부는 관련 사건들의 범죄혐의와 직결되는 것으로 핵심 쟁점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다수의 증거 자료와 간접 사실,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굳이 채 전 총장을 조사하지 않아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며 채 전 총장이 채군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 시기마다 ‘친부’(親父)를 자처한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2001년 12월 초 임씨의 임신 초기에 작성된 산전기록부와 2009년 3월 작성된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7월 작성된 유학 신청 서류 ‘부’(父)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임씨가 작성한 이메일, 채 전 총장이 제3자 계좌를 통해 임씨에게 송금한 내역, 제3자를 통한 채 전 총장과 임씨의 전화 내역 등도 제시했다. 임씨는 2009년 6~12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제3자의 형사 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가정부 이모(62)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7)씨를 회사 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통화내역, 계좌내역을 입수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치부’를 낱낱이 공개한 혼외자 수사와는 달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조차 분석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등 부실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에 대해 정당한 직무 범위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혼외아들 의혹 보도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6월 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조이제(54)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송모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정보를 조회·수집한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채군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나 총무비서관실의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정원 정보관 송씨에 대해서도 ‘실제로 취득한 정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송씨가 정보 수집에 나선 시기는 댓글 공작을 펼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두고 국정원과 검찰의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던 시기였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6월 24일 채군의 학교 생활 정보 수집을 시도한 교육문화수석실과 6월 27일 건강보험 가입 자격 정보를 취득한 고용복지수석실,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임씨의 사건청탁 의혹에 대한 첩보가 입수돼 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감찰 범위에 포함되고, 이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요청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특별감찰반 소속 김 경정에 대해 서면조사만 두 차례 실시했고, 배후로 지목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특별감찰반장에 대해서는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한 차례 대면조사만 이뤄졌다. 검찰관계자는 “곽 수석 등의 통신내역을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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