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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與의원 외유성 시찰’ 자료 분석… 대가성 있으면 뇌물죄

檢 ‘與의원 외유성 시찰’ 자료 분석… 대가성 있으면 뇌물죄

입력 2014-05-02 00:00
업데이트 2014-05-0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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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업계 정·관계 로비 의혹 전방위 수사

검찰이 해운·항만업계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에 이어 여당 의원들이 한국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다녀온 외유성 국외 시찰에 대해서도 자료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항만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1일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지만 아직 자료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주도하는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은 2009년부터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정책 토론회, 국외 시찰 등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해운업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 중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대가성 입증 여부가 처벌의 관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무법인 에이스의 정태원 변호사는 “선주협회가 지원한 돈의 성격과 (의원들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협회가 청탁을 위해 지원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고 결의안 제출과의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이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인의 정준길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지원해 줬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지원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탁이 존재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만약 이것이 의례적으로 해 주는 지원이었고 대가성이 없으면 수사나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국선급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전·현직 임직원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선박설계업체와 한국선급 주요 간부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부산의 한 선박설계회사에서 회계 서류와 선박 설계 자료, 전산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의 계좌와 법인계좌 등을 정밀 분석해 비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국선급 본부장과 팀장 4~5명을 소환해 자금 집행 내역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이 지난해 2월 한국선급 신성장산업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영리회사를 설립하고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오 전 회장은 2007년 11월 한국선급 매출과 직결된 선박안전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임직원이 당시 국회 재경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형태로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해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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