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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금 모금 반대… 책임질 자들이 먼저 배상하라”

“세월호 성금 모금 반대… 책임질 자들이 먼저 배상하라”

입력 2014-04-30 00:00
업데이트 2014-04-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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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先배상 後성금’ 운동 움직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주째에 접어들면서 희생자 및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세월호 성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 주장이 누리꾼들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 유가족들도 “동의하지 않은 성금 모금을 당장 중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면에는 정부도, 모금 주체인 언론도 믿지 못하겠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국회에 마련된 세월호 피해가족 돕기 모금함
국회에 마련된 세월호 피해가족 돕기 모금함 세월호 피해가족 돕기 성금 모금함이 25일 오전 국회 본청 출입문에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29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5개 단체는 모두 724억원의 세월호 관련 성금을 모금하겠다고 안행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최근 신고했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 국민 성금을 모금하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트위터에서 빠른 속도로 리트위트(재전송)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지난 28일 트위터에 “(성금 모금)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진실 발견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면서 “책임질 자들을 탈탈 털고 나서 성금을 모금하자”고 주장했다.

100명이 넘는 실종자를 여전히 찾지 못했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은 정부와 선사, 선원들이 해 놓고는 왜 국민에게 돈 걷을 생각부터 하느냐”는 것이다.

한 트위터리안(트위터 이용자)은 “관련 법에 따르면 모금액의 15%를 방송사 등 모금 주체가 가져갈 수 있다. 일종의 사업이며 남는 장사”라고 지적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실제로 현행 기부금품법 제13조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5% 이내에서 기부금품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부금을 모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드는 광고비와 인건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비용 등에 기부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사고 대응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과거 기부금품의 모금 주체가 돈을 유용했던 사례도 있어서 모금 반대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면서 “최대 15%까지 행정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의 모금은 유가족 의사와 전혀 무관하며 동의하지 않은 성금 모금을 당장 중지해 달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하려 한다면 투명한 방식으로 핫라인을 구성해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뜨거워지는 기부 분위기를 틈타 불법 모금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단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모금 액수가 10억원 이상이면 안행부에 등록하고 1000만원 이상이면 모집 지역과 목적, 금품의 종류, 목표액 등 계획서를 작성해 광역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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