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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벌 때 법인세 대기업 183원 내고 중견기업은 198원 낸다

1000원 벌 때 법인세 대기업 183원 내고 중견기업은 198원 낸다

입력 2014-04-29 00:00
업데이트 2014-04-2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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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대기업 세금 감면 혜택 커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대기업보다 1.5%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돈을 벌어도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법인세를 1.5% 더 내는 셈이다. 이런 세금 구조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중견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의 높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성장을 멈출 수 있어 문제로 꼽힌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실효세율(2012년 기준)은 19.8%로 대기업의 18.3%보다 높았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04년(21.3%)과 비교해 3% 포인트 줄었지만,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에서 1.2% 포인트 상승했다.

중견기업은 제조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원을 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기준은 넘었지만 아직 대기업(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에 진입하지 못한 업체를 뜻한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 정책을 본격화했던 2009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각각 15.9%, 15.6%까지 떨어졌지만,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19.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끼어 세제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견기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세금 감면율은 중소기업이 가장 높고, 중견기업, 대기업 순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감면율이 낮은 대신 대규모 투자로 큰 액수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2012년 기준) 12.9%에 불과해 중견기업보다 6.9% 포인트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중소기업은 10~30%에 달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으로 받았던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줄거나 사라진다.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유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2618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61.9%가 ‘조세지원 배제’를 꼽았다. 2003년에 중견기업이었던 업체 중 과도한 세금 부담 등으로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곳이 404개에 이른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들이 동일한 수준의 평균 실효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세제상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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