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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간첩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유우성씨 ‘간첩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4-04-26 00:00
업데이트 2014-04-2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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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대부분 인정 못 받아 “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진술”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 가려(27)씨가 국정원의 회유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는 등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부적절한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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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 지 10년 되는 날 무죄 판결… 간첩사건 조작 없길”
“한국 온 지 10년 되는 날 무죄 판결… 간첩사건 조작 없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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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작으로 밝혀져 철회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 외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에 대해 증명력뿐 아니라 증거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증명력을 판단하기 이전에 진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됐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가려씨가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려씨가 화교임을 밝혔지만 국정원장은 가려씨를 171일간 임시보호 조치했다”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사가 아닌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지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폐쇄회로(CC)TV와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고,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 감각이 없었던 점, 외부와의 연락 두절 등도 감안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가려씨 진술이 국정원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불법구금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가려씨 본인과 국정원 수사관, 검사 등이 작성한 진술 조서뿐 아니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 보전 절차에서 나온 진술도 공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서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와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유씨가 우편으로 북한 보위부에 중고 노트북을 보낸 혐의(국보법상 편의 제공)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겼다는 혐의와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으나 이는 국정원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2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4급) 과장, 조선족 협력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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