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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개인정보까지… 인천해운조합 주요 문건 무더기 파기

사상자 개인정보까지… 인천해운조합 주요 문건 무더기 파기

입력 2014-04-26 00:00
업데이트 2014-04-2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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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전후 증거 인멸 급급

선박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세월호’ 사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 1층 쓰레기통에서 세월호 사상자 개인정보, 보상기준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작성한 200여장의 문건이 찢어진 채 무더기로 발견됐다. 터미널 건물 2층에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이 있다. 전날에도 같은 쓰레기통에서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간부에게 명절 때마다 금품과 선물을 살포하며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된 바 있다.

파기 자료 중에는 세월호 선박사고 인적 보상기준이 포함돼 있다. 조합은 사망 학생의 상실수익액(보상금)을 2억 96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일반인에 대해선 ‘입증되는 실소득×호프만계수×2/3’라고 계산방식만 써놓고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다.

조합은 또 장례비를 300만원 한도로 추산하면서 ‘요즘 500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위자료는 5000만∼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물게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음’이라고 적었다. 수하물은 여객 사망 시 최대 보상책임 한도액 3억 5000만원 내에서 보상한다고 돼 있다.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여객 1인당 3억 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은 이 밖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론 동향을 살피려는 듯 국내 주요 사이트에 올려진 누리꾼들의 글을 인쇄해 보유하고 있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회의 결과와 수색작업에 동원된 군·경 동원세력 문건도 보유하고 있다가 파기했다. 또한 세월호 사상자 연락처와 생년월일, 관련단체·기관의 개인정보도 파기해 은폐에만 급급했을 뿐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내 수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이 보상금 규모나 산정하고 있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결과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등으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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