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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해 받으라니…법 철회해야”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해 받으라니…법 철회해야”

입력 2014-04-25 00:00
업데이트 2014-04-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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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지급’ 규정 개정법…”퇴직금 받기 어려워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회사에서 일한 퇴직금을 출국 이후 받도록 한 법 시행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 예정이라고 25일 전했다.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란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하는 ‘출국만기보험’의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발의해 통과시켰다. 김 의원 등은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퇴직금을 신탁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당장 오는 7월 28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이 보험금, 즉 퇴직금을 한국에서 받아서 돌아가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간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

기본급 기준으로 적립된 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잔업과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 기준의 퇴직금 액수와 차이가 나는데, 출국 후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이 차액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이주노동자들은 말하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연락할 수단이 전화 외에는 딱히 없는데, 사업주가 외면해 버리면 더이상의 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보험금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거나 보험사의 업무 처리에 차질이 있어도 본국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와줄 기관이 없어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주노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본국의 금융 환경이 한국처럼 편리하지 않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의 경우에는 오가기가 어렵고, 보험금 지급 업무를 처리해주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행정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주공동행동은 “한국노동자들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출국 이후에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잘못된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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