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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청해진해운 부채비율에 비해 과도한 대출”

금융당국 “청해진해운 부채비율에 비해 과도한 대출”

입력 2014-04-22 00:00
업데이트 2014-04-2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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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영업이익 고려 적법한 대출”

여객선 ‘세월호’를 담보로 한 100억원 특혜 대출 의혹에 이어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지분 39.4% 보유)의 규모와 실적에 견줘 과도한 대출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선박회사들이 대체로 부채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해진해운의 부채 비율(409%)과 영업 실적(순이익 4억여원)에 비해 단기 차입금(총 95억원)이 과도해 보인다”고 밝혔다. 차입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대출 규모가 많다는 의미다.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청해진해운에 운영자금(단기 차입금) 69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자금(장기 차입금) 100억원도 대출했다. 청해진해운의 전체 장·단기 차입금(202억원) 가운데 83.6%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또 선박블록 생산과 조선플랜트 사업을 하는 ㈜천해지에 대해서도 255억원가량(단기 차입금)을 대출했다. 산업시설자금(장기 차입금)까지 포함하면 대출액이 330억원에 육박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적법한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청해진해운의 대출 규모는 169억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1994년 건조된 세월호를 개·보수해 기존 수명 2년에 이어 추가로 5년을 더 연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반 선박의 내용 연수는 20년이며 세월호는 지난해 개·보수를 마친 후 2018년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2년이었던 세월호의 잔여 수명이 수개월의 개·보수를 통해 추가로 5년 더 연장된 셈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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