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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첩누명 쓴 납북어부 가족 배상은 신중해야”

대법 “간첩누명 쓴 납북어부 가족 배상은 신중해야”

입력 2014-04-19 00:00
업데이트 2014-04-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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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외 원고 청구시효 지켜야…일부 승소 원심 깨고 고법 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정영씨와 가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에게는 국가가 당연히 배상해야 하지만 정씨 가족에 대한 배상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다. 정씨는 1965년 서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했다.

당시 안기부는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해 간첩으로 조작했고, 정씨는 198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6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 조작을 밝혀냈고 정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씨는 2011년 7월 11일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2년 3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씨에 대해서는 “재심 확정 때까지 권리(손배소 제기)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고, 권리행사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인과 동생, 자녀 4명 등 다른 원고 6명에 대한 판단은 다소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원심은 원고들이 6개월 내에 소를 낼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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