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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선장, 승무원만 대피시키고 승객들에겐 “움직이지 말라”…세월호 조타수는 3등 항해사

진도 여객선 선장, 승무원만 대피시키고 승객들에겐 “움직이지 말라”…세월호 조타수는 3등 항해사

입력 2014-04-17 00:00
업데이트 2014-04-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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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 뉴스Y
진도 여객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 뉴스Y


‘진도 여객선 선장’ ‘세월호 3등 항해사’

해경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60)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차 소환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씨는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해경은 이와 함께 일부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선장이 1차로 도착한 해경 구조선에 올라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씨는 최초 신고가 이뤄진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는 오전 9시쯤 기관실에 연락해 승무원들을 대피하도록 했다.

하지만 승객에게는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 방송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서둘러 배에서 피신한 내용이 확인되면 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선장은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면서 참회의 뜻을 밝혔다.

해경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선장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원인, 긴급 대피 매뉴얼 이행 여부, 선원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무원 중 선장과 조타수가 1등 항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다른 승무원 박지영(22)씨가 선내 방송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것과는 달리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세월호의 조타수는 3등 항해사 면허를 가진 박모(26)씨로 세월호에 투입된 지 5개월 정도에 운항 경험 약 40회로 알려졌다.

또한 선장 이모(69)씨도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국내 최대급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선장 이씨는 290여 명의 승객이 배 안에 갇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점 때문에 비난이 거세다.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1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세월호 침몰 사고, 제발 무사하길”, “세월호 침몰 사고, 기적이 일어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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