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檢, 유우성 고발 사건은 끝까지 파헤쳐… ‘표적 수사’ 논란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檢, 유우성 고발 사건은 끝까지 파헤쳐… ‘표적 수사’ 논란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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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북송금 사업 본격 수사…檢 “일사부재리와 관계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검찰이 유우성(34)씨에 대한 고발 사건은 끝까지 파헤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표적 수사’의 전형이 또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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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씨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씨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 설명서’가 위조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최근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는 이미 2010년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09년 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초범인 데다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라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안 해줬던 것에 불과해서 일사부재리와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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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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