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간첩사건 재판 후 불러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 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 측은 “고발 사건 조사는 재판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자꾸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변론 준비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위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신과 의사 이종일씨 등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작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24부에서 형사합의26부로 다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국정원 소속 김모(48·구속 기소) 과장과 권모(51·자살 시도)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문서 위조를 모의할 당시 내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