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동침 발언은 성희롱일뿐”… 성관계 요구는 아니라는 軍당국

“상사의 동침 발언은 성희롱일뿐”… 성관계 요구는 아니라는 軍당국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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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여군 상사 집유판결 논란 “업무장소 발언… 입증 어려워”

군사법원이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지난해 10월 부하 여군 장교를 자살하게 한 혐의를 받는 노모(37) 소령에게 지난 20일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노 소령의 성관계 요구를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해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군법원이 1심 판결에서 가해자 노 소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와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 추행이다.

육군 관계자는 24일 “자살한 오 대위의 유서 등에 가해자가 ‘하룻밤만 자면 어떨까’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성희롱 해당 발언은 있어도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소령은 지난해 7월 12일 사무실에서 오 대위에게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그 의도도 모르냐? 같이 자야지 아냐? 같이 잘까?”라고 모욕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업무에 대한 질책을 한 것으로 이를 성관계 요구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평소 언행과 전체 맥락을 볼 때 성관계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궁색해 보인다. 실제로 오 대위는 “자면 편해질 텐데…”라는 취지의 노 소령의 협박성 발언을 친구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다고 오 대위의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밝혔다.

강 변호사는 “강요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발산할 대상으로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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