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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매뉴얼 개편] 임금상승 곡선 완만… 30년 근속자 ‘신입사원의 3배’ 이상 못 받는다

[임금체계 매뉴얼 개편] 임금상승 곡선 완만… 30년 근속자 ‘신입사원의 3배’ 이상 못 받는다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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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금 어떻게 바뀔까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연공서열 대신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바뀔까.

연공급(호봉제) 사업장의 경우 19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적용하면 이전보다 완만한 임금 상승 곡선이 그려지게 된다. 연공서열에 따른 자동 임금 상승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장기근속자라고 하더라도 신입사원의 3배가 넘는 임금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차제조사 생산직의 경우 정부 매뉴얼대로 하면 생산성이 좋은 40대 중반까지는 숙련급을 받아 월급이 완만하게 오른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40대 이후 업무 성격에 따른 직무급을 받게 되면서 임금 상승율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대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경감돼 60세 정년 연장이 한결 수월해진다.

자동차 생산직은 기본급이 낮고 시간 외 수당이 많은 데다 직무급별 임금체계가 상당히 다르고 임금 격차가 크며 정년 보장이 어려운 대표적인 직종이다. 정부는 완성차업계의 경우 기존의 연공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부품사는 단일 직무급적 기존 체계 개선에 초점을 둬 40대 중반 이후 모두 숙련도를 반영한 직무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 모델로 제시했다.

간호사의 경우 직무 배치가 숙련도에 의해 결정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되 숙련급적 요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노동력 공급 부족 상황을 고려해 중장년층의 단계적 직무 확대와 전환에 따른 전문직 임금체계를 유도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은행 사무직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우선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직형 역할 중심 숙련급 체계와 전문직형 직무 체계를 혼용하는 ‘이중형’을 제시했다. 연공급형 임금체계, 높은 임금 수준, 명예퇴직으로 인해 임금피크제가 유명무실한 은행 사무직의 특성을 고려한 개편안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뉴얼은 권고안일 뿐”이라면서 “임금체계는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인사 관리, 전략과 방향, 관행과도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예민해 시간을 두고 협의·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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