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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조회’ 신한銀 이번에도 솜방망이?

‘상습 불법조회’ 신한銀 이번에도 솜방망이?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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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계좌 무차별 엿보기 새달 제재 예정

신한은행이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들춰본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고의성이 짙고 범죄 의도마저 엿보이는 불법 조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 사태’로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됐지만 고객 정보 불법 조회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신용정보법상 과태료 ‘600만원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줄곧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고객 정보를 상습적으로 불법 조회하는 금융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향후 불법 조회 제재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고객 정보 불법 조회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모두 13곳이다. 이 중 신한은행만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신한캐피탈까지 포함하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체제가 들어선 뒤, 신한지주계열이 세 차례나 불법 조회로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5300회가 넘는 고객 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 2010~2012년에는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하고, 신한은행 직원 50여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총 1621회나 불법 조회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직원 문책과 기관주의에 불과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도 불법 조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산은행과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은행도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의 불법 조회에 대한 여론이 더 나쁜 것은 ‘금융 사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간의 권력 다툼이 한창이었던 때다. 이른바 ‘신한사태’다. 당시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불법 조회를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신한은행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고위 인사뿐 아니라 일반인 계좌도 수백건 이상을 불법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조회에 관한 한 ‘상습’적인 게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금융사의 고객 정보 불법 조회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습적으로 불법 조회를 일삼는 금융회사는 가중 처벌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범죄 의식이 없을 정도로 내부 통제시스템이 무너진 만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고객의 동의 없는 정보조회는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용정보 관리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CEO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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