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유학을 하던 중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3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박모(6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박씨는 서울대로 유학을 왔다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불법 연행한 뒤 23일 동안 구금했다. 보안사에서 잦은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한 박씨는 결국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듬해 박씨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2014-03-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