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스마트폰 대란, 가격이 싸면 끝?/유채윤 고려대 미디어학부 4년

[옴부즈맨 칼럼] 스마트폰 대란, 가격이 싸면 끝?/유채윤 고려대 미디어학부 4년

입력 2014-03-05 00:00
업데이트 2014-03-0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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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윤 고려대 미디어학부 4년
유채윤 고려대 미디어학부 4년
2월은 스마트폰 보조금 불길이 치솟았던 달이었다. 일명 ‘211대란’ 으로 시작된 공짜폰 거래에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돼 버린 만원대의 할부금 청구는 물론이고 ‘마이너스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현금을 얹어준다는 이야기다. 이어 온라인 공동구매 게시판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삼성 갤럭시 S4 LTE-A와 LG전자 G2를 12만원에 판매하는 대리점의 미확인 정보가 풀리면서 ‘226대란’, ‘228대란’ 등 거품으로 밝혀진 이벤트가 이어졌다. 국경일인 삼일절에도 ‘301대란’이라는 키워드는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신문도 보조금 대란 관련 기사를 다루었다. 최신 스마트폰을 싼 가격에 구매하려는 네티즌들의 의견, 온라인 카페에 공개된 가격정보, 구매 후기 등 사실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간략한 기사였다. 그런데 팩트 위주의 깔끔한 기술이 오히려 아쉽게 느껴졌다. 2월 보조금 대란의 본질은 통신사 간 라이벌 관계와, 제조사 측 장려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음성적인 단속 등을 포함한 사회적으로도 분석할 만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갤노트3 10만원대 글에 흔들’, ‘211대란, 아이폰5s 10만원 정보 어디서?’ 등 어느 정도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 것은 좋았으나, 통신업계의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보조금 문제의 핵심인 상황에서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놓치지 않았나 싶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문 미디어 블로터에서는 ‘211대란의 재구성’이라는 기사에서 대리점들 앞에 장사진을 이룬 진풍경을 다뤘다. 대리점들이 온라인에 남긴 증거를 신고하는 ‘폰파라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접수는 새벽에 이뤄진다. 온라인 가입신청 단계에서는 정가를 준수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은 ‘내방’ 혹은 ‘떴다방’ 즉, 기존 통신사 전산망이 닫히는 저녁 9시 이후에도 접수받을 용의가 있는 몇몇 대리점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또 다른 기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제공한 통신 3사 누적 가입자 증감 추이 그래프 자료를 이용하여 2월 LGU+와 SKT 두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을 실감 나게 보여준다. LG와 SKT의 전쟁에 뒤늦게 뛰어들어 보조금은 쓸 대로 쓰고 가입자도 뺏긴 KT의 신세도 유머러스하게 거론한다. 또한 언제나 대치상태였던 보조금 지급보다 LGU+가 보조금 방아쇠를 당긴 원인으로 주장한 ‘SK텔레콤의 50% 점유율 유지’를 한국 통신업계의 실제 논란으로 분석하는 예리한 지적도 담겨 있다. 실제 이번 사건은 SKT가 이탈하려는 번호이동가입자를 되돌릴 만큼의 자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방통위의 안일한 대책에 관해 간단히 논하는 방안도 무리가 없다. 리베이트 수익 보장 등 음성적인 판매 구조와 맞물려 터지는 ‘211대란’과 같은 사건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경우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판매 보조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불법 보조금 단속’이라는 고정된 프레임 아래 행해지는 방통위의 정책이 정작 단말기의 출고가는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방향이 있겠다. 구매자들은 싼 가격에 로또를 맞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4-03-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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